제1조 (목적)
① 본 계약은 플러스룸(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셀프스토리지 유닛(이하 '유닛')의 이용 등(이하 '본 서비스')에 관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서비스는 회사가 이용자에게 보관 공간(유닛)을 임대하는 것을 본질로 하고, 유닛 내부에 보관하는 물품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관리된다.
③ 계절옷 보관서비스는 별도의 보관계약서에 따른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및 유닛)
- '유닛'이란 회사가 이용자에게 임대하는 개별 보관 구획(S1~S4)을 의미하며, 그 규격·요금은 [별표 1]과 같다.
- '메인 공간'이란 유닛이 위치한 창고 내부 및 주출입문·공용 통로 등을 말한다.
- '도어락 보안권한'이란 메인 공간 주출입문을 개폐하기 위한 지문인식 출입권한을 말한다.
- '유닛 열쇠'란 개별 유닛(S1~S4)을 개폐하기 위하여 회사가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물리적 열쇠(시건장치)를 말한다.
제3조 (계약의 설명 및 개정)
① 회사는 본 계약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②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적용일자·개정사유를 명시하여 변경 적용일 7일 전(이용자에게 불리한 개정은 30일 전)부터 공지한다.
③ 이용자는 개정된 계약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조 (계약의 성립 및 이용대상)
① 회사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본 계약에 동의하고 신청한 후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이용자는 만 19세 이상이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③ 회사는 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본인확인 자료 제시를 요청할 수 있고, 유닛 여유가 없거나 신청내용에 허위가 있으면 승낙을 거절·보류할 수 있다.
제5조 (서비스의 성격 및 보관물에 대한 책임)
① 본 계약은 회사가 이용자에게 유닛(시설)을 임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회사는 보관물을 점유·보관·관리하지 아니한다.
② 보관물의 반입·적재·관리·반출은 전적으로 이용자의 책임과 위험으로 이루어지며, 이용자는 보관물을 스스로 관리할 의무를 부담한다.
③ 회사는 보관물의 멸실·훼손·도난·변질에 대하여 보관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만 회사의 고의, 중대한 과실, 또는 유닛·건물 시설 자체의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용자가 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자신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예: 발판·사다리 등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채 높은 곳에서 작업하다가 발생한 사고, 무리한 적재·반출 중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하여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회사는 시설 내 안전수칙을 게시하고, 이용자는 이를 준수하여 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
⑥ 유닛 내 선반의 허용하중은 선반 1단당 최대 105kg으로 한다(제조 규격상 최대 허용하중 150kg의 70% 수준). 이용자는 허용하중을 초과하여 적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 및 손해에 대한 책임은 위반한 이용자가 부담한다.
⑦ 회사는 모든 유닛에 옷걸이봉을 기본으로 제공하며,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제거할 수 있다. 이용자는 보관 목적 및 필요에 따라 회사에 선반의 추가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량의 물품을 보관하는 경우 하나의 선반에 높게 적치하기보다 선반을 추가하여 단을 나누어 적치할 것을 권장한다.
제6조 (보관 대상 및 보관 금지물품)
① 보관 대상은 일상적인 생활용품(의류·서적·생활잡화·계절용품·레저용품·소규모 가재도구 등)을 기본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물품은 반입·보관을 금지한다.
- 인화성·폭발성·유독성 물품(부탄가스·휘발유·시너·페인트·폭죽·라이터 등) 및 총포·도검 등 법령상 규제물품
- 음식물·곡물 등 부패·변질 우려 물품, 동식물·젖은 물품 등 곰팡이·해충·악취를 유발하는 물품, 그 밖에 심한 냄새가 발생할 수 있는 물품
- 발열·전자기성 물품, 온·습도에 영향을 주는 물품, 액체류
- 마약·장물 등 불법물품, 소유·보관이 법령상 금지되거나 소유권이 불분명한 물품
- 방사성 물질 등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유해물품
- 위 각 호 외에 회사의 시설·타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물품
③ 현금·유가증권·귀금속·예술품·골동품 등 고가품·귀중품 및 대체 불가능한 물품의 보관은 본 서비스의 목적(일상 생활용품 보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용자가 이를 반입·보관하여 발생한 멸실·훼손·도난 등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금지물품 또는 제3항의 고가·귀중품을 보관하여 발생한 손해는 이용자가 부담하며, 이용자는 회사에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7조 (운영 방식 및 관리자 대면 업무시간)
① 창고는 기본적으로 무인으로 운영된다.
② 계약·상담·현장확인 등 관리자와의 대면이 필요한 업무는 다음 시간 내에서 최소 1영업일 전 사전 협의를 거쳐 진행한다.
| 평일 | 오후 6시 30분 ~ 오후 11시 |
|---|---|
| 주말 | 오전 10시 ~ 오후 6시 |
제8조 (출입 권한 및 보안 — 24시간 셀프 출입)
① 회사는 유닛 임대와 동시에 이용자에게 해당 유닛에 대한 24시간 접근 권한과 메인 공간 주출입문의 도어락 보안권한(지문인식 출입권한)을 부여하고, 개별 유닛의 유닛 열쇠를 지급한다.
② 이용자는 부여 받은 도어락 보안권한으로 연중 24시간 직접 메인 공간에 출입하고, 회사가 지급한 유닛 열쇠로 개별 유닛을 개폐하여 물품을 입출고할 수 있다.
③ 개별 유닛(S1~S4)은 회사가 지급하는 물리적 열쇠(시건장치)로 개폐된다. 이용자는 지문 출입권한과 유닛 열쇠를 함께 사용하여 유닛을 이용한다.
④ 단, 상가 영업의 특성상 오후 11시 이후에는 건물 공용부(복도 등)가 소등되어 출입에 불편이 있을 수 있고, 이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정으로 회사의 본 서비스의 하자로 성립하지 않는다.
제9조 (이용자의 보안 유지의무 및 유닛 열쇠의 관리)
① 도어락 보안권한은 전체 이용자의 보관물 보안과 직결되므로, 이용자는 메인 공간 출입 시 다른 이용자 전체를 위하여 보안에 주의를 기울일 의무를 부담한다.
② 특히 이용자는 창고 이용 후 퇴장할 때 메인 공간의 소등 및 주출입문이 정상적으로 닫히고 도어락이 잠기는지 확인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③ 이용자는 도어락 출입권한 및 유닛 열쇠를 타인에게 양도·대여·공유하거나 유닛 열쇠를 무단으로 복제할 수 없다.
④ 이용자는 회사가 지급한 유닛 열쇠를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열쇠를 분실·훼손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유닛 열쇠의 분실·훼손 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는 재발급 비용으로 1개당 금 20,000원을 부담한다. 회사는 보안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유닛의 시건장치를 교체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교체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⑥ 이용자가 본 조의 보안의무 또는 열쇠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도난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 또는 손해를 입은 다른 이용자는 해당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 (주차장 이용)
① 이용자는 건물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② S1~S4 정기 이용자에게는 1회당 1시간 30분의 무료주차 권한이 횟수 제한 없이 부여된다.
③ 무료주차 범위를 초과하는 이용은 건물·주차장 운영 규정 및 요금 기준에 따르며, 이용자는 주차장 운영 규정을 준수한다.
제11조 (이용료·보증금 및 이용기간)
① 이용료는 [별표 1]의 요금에 따르며 선불로 납부한다.
② 1개월 이상 장기 계약의 경우 회사는 1개월 이용료 상당액을 보증금으로 수령하며, 계약이 정상적으로 만료되는 경우 미납금·원상복구비·손해배상액(유닛 열쇠 미반납·재발급 비용을 포함한다) 등을 공제한 후 보증금을 반환한다.
③ 기본 이용기간은 1개월 단위로 하고, 이용자가 이용기간 만기일 전 유닛 이용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기존 이용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용기간이 자동 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회사가 별도로 시행하는 프로모션·할인 이벤트가 적용되는 경우, 그 할인된 요금은 해당 계약기간 전체에 적용된다. 다만 기간이 한정된 이벤트로서 그 취지상 갱신에 적용될 수 없는 것은 제3항에 따른 자동 갱신 시 적용되지 아니하며, 갱신된 계약에는 [별표 1]의 요금이 적용된다. 각 이벤트의 갱신 적용 여부는 회사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이벤트 안내에 따른다.
⑤ 이용자의 사정으로 계약기간 중도에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가 실제 납부한 금액에서 [별표 1]의 요금(정상 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해지일까지의 이용료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프로모션·할인 요금이 적용된 계약의 경우에도 같으며, 이 경우 실제 이용한 기간에 대하여는 할인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⑥ 제5항의 반환금은 미납금·원상복구비·손해배상액(유닛 열쇠 미반납·재발급 비용을 포함한다) 등을 공제한 후 지급하며, 보증금의 정산·반환은 제2항에 따른다.
제12조 (계약 만기의 통지 및 유닛의 반환)
① 회사는 계약 만기 1개월 전, 7일 전, 1일 전에 순차적으로 계약 만기를 통지한다.
② 이용자는 계약 만기일에 모든 보관물을 반출하고 유닛을 원상회복하여 회사에 반환하며, 지급받은 유닛 열쇠를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유닛 열쇠를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9조 제5항의 재발급 비용에 준하는 금액을 부담한다.
제13조 (만기 후 미반환 보관물의 처리)
① 이용 계약이 만기되었음에도 이용자로부터 별도 통지가 없거나 연락이 되지 않은 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회사는 만기일부터 1주간 보관물을 유닛에 그대로 둔다.
② 1주가 경과할 때까지 유닛이 비워지지 않으면, 회사는 관리자의 권한으로 해당 유닛을 강제 개방하여 보관물을 반출할 수 있다.
③ 반출한 보관물은 회사 영업장에 추가로 7일간 보관하며, 그 기간 내에 이용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회사는 보관물을 폐기할 수 있고, 폐기한 보관물에 대하여 회사는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④ 회사는 강제 개방·반출·폐기의 각 단계에서 일시·상태 등 증빙(사진 등)을 보관한다.
⑤ 이용자가 계약기간 도과 후에 보관물을 찾아가는 경우, 위약벌로서 계약기간이 도과한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의 이용료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몰취하고, 잔여 보증금이 있으면 이를 반환한다.
제14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① 회사는 도난 등 사고 예방을 위하여 창고 내·외부에 CCTV 4대를 운영한다.
② CCTV는 음성이 포함되지 않은 영상만을 저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영상정보는 최대 2주간 저장되고 2주가 경과한 자료는 폐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고 발생 시 영상 확인의 요청·절차는 별도의 'CCTV 영상열람 절차 규정'에 따르고, 회사의 영상 확인 협조는 법적 의무가 아니라 도의적 협조로서 이루어지며, 회사는 이에 관하여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④ CCTV 운영의 세부사항은 회사의 'CCTV 운영·관리방침'에 따른다.
제15조 (개인정보 및 지문(생체정보)의 처리)
① 회사는 계약 이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및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보호한다.
② 도어락 지문인식 출입을 위한 지문정보는 생체인식정보로서 민감정보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별도의 동의서를 받아 이를 수집·이용한다.
③ 지문정보는 도어락 단말기 내부에만 저장되고 회사의 별도 서버·시스템에는 저장되지 아니하며, 계약 종료·탈퇴 시 지체 없이 파기된다.
④ 이용자는 지문 등록을 원하지 않는 경우 대체 출입수단(비밀번호·카드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단, 대체 출입수단을 유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실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제16조 (금지행위 및 계약 해지)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유닛 외 공용부에의 물품 적재·방치
- 선반 허용하중(제5조 제6항)을 초과하는 적재
- 창고 내에서의 흡연·취사·숙박, 화기·전열기구 사용
- 반려동물 동반 출입
- 타인의 이용 방해행위
- 유닛 열쇠의 무단 복제 또는 출입권한의 무단 양도·대여
- 기타 창고의 운영 및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
② 이용자가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이용료를 장기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상당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시설 안전·보안상 중대하고 긴급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유닛을 선(先)개방한 후 이용자에게 사후 통보할 수 있다.
제17조 (회사의 면책)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제5조 제3항의 사유(회사의 고의·중과실 또는 시설의 명백한 하자)는 제외한다.
- 천재지변·정전·화재·침수 등 불가항력, 건물·토지의 관리 미흡 등 회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
- 보관물 자체의 성질·하자 및 이용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변질·훼손
- 금지물품 또는 고가·귀중품의 보관, 이용자의 시설 이용상 부주의로 인한 손해
- 이용자가 보안유지의무·열쇠 관리의무를 위반하거나 출입권한·유닛 열쇠를 타인이 이용하게 하여 발생한 손해
-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이 경우 책임은 해당 제3자에게 있다)
제18조 (손해배상 및 통지기한)
①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경우, 그 범위는 회사의 고의·중과실 또는 시설의 명백한 하자로 인한 통상손해로 한정한다.
③ 이용자는 손해 발생을 안 날 또는 반출한 날부터 7일 내에 회사에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한 경우 회사는 면책될 수 있다.
제19조 (양도·전대 금지 및 분쟁해결)
① 이용자는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유닛을 전대할 수 없다.
②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상호 협의로 해결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에 따른다.
[별표 1] 유닛 규격 및 요금
| 유닛 | 규격 (W×D×H) | 수량 | 이용요금 |
|---|---|---|---|
| S1 | 100×100×100 cm | 6칸 | 월 100,000원 |
| S2 | 100×100×140 cm | 5칸 | 월 120,000원 |
| S3 | 80×70×100 cm | 7칸 | 월 70,000원 |
| S4 | 80×70×140 cm | 7칸 | 월 90,000원 |
- 유닛 열쇠 재발급비 : 1개당 20,000원(분실·훼손 시). 유닛 열쇠는 계약 만기 시 반납한다.
- 위 수량은 대여 가능한 유닛의 수이다. 시설 관리상 대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획(배전반 전면 등)은 위 수량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위 요금은 정가(定價)이며 부가세 포함 표시이다. 할인쿠폰, 프로모션 가격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최종 결제 단계에서 반영된다.
이 계약은 2026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