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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룸 셀프스토리지 이용계약

플러스룸 (대표 김덕호) · 사업자등록번호 618-24-56000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강변로 106, 구의동삼성쉐르빌 제101동 지하1층 107호
0507-1345-2480 · plusroom.guui@gmail.com
이용계약 개인정보 처리방침 CCTV 운영·관리방침
본 계약은 셀프스토리지 유닛(S1~S4)의 이용에 적용됩니다. 계절옷 보관(S5) 및 일시 짐보관은 별도의 보관계약서에 따릅니다.

제1조 (목적)

① 본 계약은 플러스룸(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셀프스토리지 유닛(이하 '유닛')의 이용 등(이하 '본 서비스')에 관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서비스는 회사가 이용자에게 보관 공간(유닛)을 임대하는 것을 본질로 하고, 유닛 내부에 보관하는 물품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관리된다.

③ 계절옷 보관서비스는 별도의 보관계약서에 따른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및 유닛)

  1. '유닛'이란 회사가 이용자에게 임대하는 개별 보관 구획(S1~S4)을 의미하며, 그 규격·요금은 [별표 1]과 같다.
  2. '메인 공간'이란 유닛이 위치한 창고 내부 및 주출입문·공용 통로 등을 말한다.
  3. '도어락 보안권한'이란 메인 공간 주출입문을 개폐하기 위한 지문인식 출입권한을 말한다.
  4. '유닛 열쇠'란 개별 유닛(S1~S4)을 개폐하기 위하여 회사가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물리적 열쇠(시건장치)를 말한다.

제3조 (계약의 설명 및 개정)

① 회사는 본 계약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②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적용일자·개정사유를 명시하여 변경 적용일 7일 전(이용자에게 불리한 개정은 30일 전)부터 공지한다.

③ 이용자는 개정된 계약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조 (계약의 성립 및 이용대상)

① 회사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본 계약에 동의하고 신청한 후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이용자는 만 19세 이상이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③ 회사는 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본인확인 자료 제시를 요청할 수 있고, 유닛 여유가 없거나 신청내용에 허위가 있으면 승낙을 거절·보류할 수 있다.

제5조 (서비스의 성격 및 보관물에 대한 책임)

① 본 계약은 회사가 이용자에게 유닛(시설)을 임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회사는 보관물을 점유·보관·관리하지 아니한다.

② 보관물의 반입·적재·관리·반출은 전적으로 이용자의 책임과 위험으로 이루어지며, 이용자는 보관물을 스스로 관리할 의무를 부담한다.

③ 회사는 보관물의 멸실·훼손·도난·변질에 대하여 보관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만 회사의 고의, 중대한 과실, 또는 유닛·건물 시설 자체의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용자가 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자신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예: 발판·사다리 등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채 높은 곳에서 작업하다가 발생한 사고, 무리한 적재·반출 중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하여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회사는 시설 내 안전수칙을 게시하고, 이용자는 이를 준수하여 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

⑥ 유닛 내 선반의 허용하중은 선반 1단당 최대 105kg으로 한다(제조 규격상 최대 허용하중 150kg의 70% 수준). 이용자는 허용하중을 초과하여 적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 및 손해에 대한 책임은 위반한 이용자가 부담한다.

⑦ 회사는 모든 유닛에 옷걸이봉을 기본으로 제공하며,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제거할 수 있다. 이용자는 보관 목적 및 필요에 따라 회사에 선반의 추가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량의 물품을 보관하는 경우 하나의 선반에 높게 적치하기보다 선반을 추가하여 단을 나누어 적치할 것을 권장한다.

제6조 (보관 대상 및 보관 금지물품)

① 보관 대상은 일상적인 생활용품(의류·서적·생활잡화·계절용품·레저용품·소규모 가재도구 등)을 기본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물품은 반입·보관을 금지한다.

  1. 인화성·폭발성·유독성 물품(부탄가스·휘발유·시너·페인트·폭죽·라이터 등) 및 총포·도검 등 법령상 규제물품
  2. 음식물·곡물 등 부패·변질 우려 물품, 동식물·젖은 물품 등 곰팡이·해충·악취를 유발하는 물품, 그 밖에 심한 냄새가 발생할 수 있는 물품
  3. 발열·전자기성 물품, 온·습도에 영향을 주는 물품, 액체류
  4. 마약·장물 등 불법물품, 소유·보관이 법령상 금지되거나 소유권이 불분명한 물품
  5. 방사성 물질 등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유해물품
  6. 위 각 호 외에 회사의 시설·타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물품

③ 현금·유가증권·귀금속·예술품·골동품 등 고가품·귀중품 및 대체 불가능한 물품의 보관은 본 서비스의 목적(일상 생활용품 보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용자가 이를 반입·보관하여 발생한 멸실·훼손·도난 등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금지물품 또는 제3항의 고가·귀중품을 보관하여 발생한 손해는 이용자가 부담하며, 이용자는 회사에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7조 (운영 방식 및 관리자 대면 업무시간)

① 창고는 기본적으로 무인으로 운영된다.

② 계약·상담·현장확인 등 관리자와의 대면이 필요한 업무는 다음 시간 내에서 최소 1영업일 전 사전 협의를 거쳐 진행한다.

평일오후 6시 30분 ~ 오후 11시
주말오전 10시 ~ 오후 6시

제8조 (출입 권한 및 보안 — 24시간 셀프 출입)

① 회사는 유닛 임대와 동시에 이용자에게 해당 유닛에 대한 24시간 접근 권한과 메인 공간 주출입문의 도어락 보안권한(지문인식 출입권한)을 부여하고, 개별 유닛의 유닛 열쇠를 지급한다.

② 이용자는 부여 받은 도어락 보안권한으로 연중 24시간 직접 메인 공간에 출입하고, 회사가 지급한 유닛 열쇠로 개별 유닛을 개폐하여 물품을 입출고할 수 있다.

③ 개별 유닛(S1~S4)은 회사가 지급하는 물리적 열쇠(시건장치)로 개폐된다. 이용자는 지문 출입권한과 유닛 열쇠를 함께 사용하여 유닛을 이용한다.

④ 단, 상가 영업의 특성상 오후 11시 이후에는 건물 공용부(복도 등)가 소등되어 출입에 불편이 있을 수 있고, 이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정으로 회사의 본 서비스의 하자로 성립하지 않는다.

제9조 (이용자의 보안 유지의무 및 유닛 열쇠의 관리)

① 도어락 보안권한은 전체 이용자의 보관물 보안과 직결되므로, 이용자는 메인 공간 출입 시 다른 이용자 전체를 위하여 보안에 주의를 기울일 의무를 부담한다.

② 특히 이용자는 창고 이용 후 퇴장할 때 메인 공간의 소등 및 주출입문이 정상적으로 닫히고 도어락이 잠기는지 확인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③ 이용자는 도어락 출입권한 및 유닛 열쇠를 타인에게 양도·대여·공유하거나 유닛 열쇠를 무단으로 복제할 수 없다.

④ 이용자는 회사가 지급한 유닛 열쇠를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열쇠를 분실·훼손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유닛 열쇠의 분실·훼손 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는 재발급 비용으로 1개당 금 20,000원을 부담한다. 회사는 보안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유닛의 시건장치를 교체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교체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⑥ 이용자가 본 조의 보안의무 또는 열쇠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도난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 또는 손해를 입은 다른 이용자는 해당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 (주차장 이용)

① 이용자는 건물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② S1~S4 정기 이용자에게는 1회당 1시간 30분의 무료주차 권한이 횟수 제한 없이 부여된다.

③ 무료주차 범위를 초과하는 이용은 건물·주차장 운영 규정 및 요금 기준에 따르며, 이용자는 주차장 운영 규정을 준수한다.

제11조 (이용료·보증금 및 이용기간)

① 이용료는 [별표 1]의 요금에 따르며 선불로 납부한다.

② 1개월 이상 장기 계약의 경우 회사는 1개월 이용료 상당액을 보증금으로 수령하며, 계약이 정상적으로 만료되는 경우 미납금·원상복구비·손해배상액(유닛 열쇠 미반납·재발급 비용을 포함한다) 등을 공제한 후 보증금을 반환한다.

③ 기본 이용기간은 1개월 단위로 하고, 이용자가 이용기간 만기일 전 유닛 이용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기존 이용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용기간이 자동 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회사가 별도로 시행하는 프로모션·할인 이벤트가 적용되는 경우, 그 할인된 요금은 해당 계약기간 전체에 적용된다. 다만 기간이 한정된 이벤트로서 그 취지상 갱신에 적용될 수 없는 것은 제3항에 따른 자동 갱신 시 적용되지 아니하며, 갱신된 계약에는 [별표 1]의 요금이 적용된다. 각 이벤트의 갱신 적용 여부는 회사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이벤트 안내에 따른다.

⑤ 이용자의 사정으로 계약기간 중도에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가 실제 납부한 금액에서 [별표 1]의 요금(정상 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해지일까지의 이용료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프로모션·할인 요금이 적용된 계약의 경우에도 같으며, 이 경우 실제 이용한 기간에 대하여는 할인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⑥ 제5항의 반환금은 미납금·원상복구비·손해배상액(유닛 열쇠 미반납·재발급 비용을 포함한다) 등을 공제한 후 지급하며, 보증금의 정산·반환은 제2항에 따른다.

제12조 (계약 만기의 통지 및 유닛의 반환)

① 회사는 계약 만기 1개월 전, 7일 전, 1일 전에 순차적으로 계약 만기를 통지한다.

② 이용자는 계약 만기일에 모든 보관물을 반출하고 유닛을 원상회복하여 회사에 반환하며, 지급받은 유닛 열쇠를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유닛 열쇠를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9조 제5항의 재발급 비용에 준하는 금액을 부담한다.

제13조 (만기 후 미반환 보관물의 처리)

① 이용 계약이 만기되었음에도 이용자로부터 별도 통지가 없거나 연락이 되지 않은 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회사는 만기일부터 1주간 보관물을 유닛에 그대로 둔다.

② 1주가 경과할 때까지 유닛이 비워지지 않으면, 회사는 관리자의 권한으로 해당 유닛을 강제 개방하여 보관물을 반출할 수 있다.

③ 반출한 보관물은 회사 영업장에 추가로 7일간 보관하며, 그 기간 내에 이용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회사는 보관물을 폐기할 수 있고, 폐기한 보관물에 대하여 회사는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④ 회사는 강제 개방·반출·폐기의 각 단계에서 일시·상태 등 증빙(사진 등)을 보관한다.

⑤ 이용자가 계약기간 도과 후에 보관물을 찾아가는 경우, 위약벌로서 계약기간이 도과한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의 이용료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몰취하고, 잔여 보증금이 있으면 이를 반환한다.

제14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① 회사는 도난 등 사고 예방을 위하여 창고 내·외부에 CCTV 4대를 운영한다.

② CCTV는 음성이 포함되지 않은 영상만을 저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영상정보는 최대 2주간 저장되고 2주가 경과한 자료는 폐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고 발생 시 영상 확인의 요청·절차는 별도의 'CCTV 영상열람 절차 규정'에 따르고, 회사의 영상 확인 협조는 법적 의무가 아니라 도의적 협조로서 이루어지며, 회사는 이에 관하여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④ CCTV 운영의 세부사항은 회사의 'CCTV 운영·관리방침'에 따른다.

제15조 (개인정보 및 지문(생체정보)의 처리)

① 회사는 계약 이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및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보호한다.

② 도어락 지문인식 출입을 위한 지문정보는 생체인식정보로서 민감정보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별도의 동의서를 받아 이를 수집·이용한다.

③ 지문정보는 도어락 단말기 내부에만 저장되고 회사의 별도 서버·시스템에는 저장되지 아니하며, 계약 종료·탈퇴 시 지체 없이 파기된다.

④ 이용자는 지문 등록을 원하지 않는 경우 대체 출입수단(비밀번호·카드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단, 대체 출입수단을 유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실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제16조 (금지행위 및 계약 해지)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닛 외 공용부에의 물품 적재·방치
  2. 선반 허용하중(제5조 제6항)을 초과하는 적재
  3. 창고 내에서의 흡연·취사·숙박, 화기·전열기구 사용
  4. 반려동물 동반 출입
  5. 타인의 이용 방해행위
  6. 유닛 열쇠의 무단 복제 또는 출입권한의 무단 양도·대여
  7. 기타 창고의 운영 및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

② 이용자가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이용료를 장기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상당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시설 안전·보안상 중대하고 긴급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유닛을 선(先)개방한 후 이용자에게 사후 통보할 수 있다.

제17조 (회사의 면책)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제5조 제3항의 사유(회사의 고의·중과실 또는 시설의 명백한 하자)는 제외한다.

  1. 천재지변·정전·화재·침수 등 불가항력, 건물·토지의 관리 미흡 등 회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
  2. 보관물 자체의 성질·하자 및 이용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변질·훼손
  3. 금지물품 또는 고가·귀중품의 보관, 이용자의 시설 이용상 부주의로 인한 손해
  4. 이용자가 보안유지의무·열쇠 관리의무를 위반하거나 출입권한·유닛 열쇠를 타인이 이용하게 하여 발생한 손해
  5.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이 경우 책임은 해당 제3자에게 있다)

제18조 (손해배상 및 통지기한)

①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경우, 그 범위는 회사의 고의·중과실 또는 시설의 명백한 하자로 인한 통상손해로 한정한다.

③ 이용자는 손해 발생을 안 날 또는 반출한 날부터 7일 내에 회사에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한 경우 회사는 면책될 수 있다.

제19조 (양도·전대 금지 및 분쟁해결)

① 이용자는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유닛을 전대할 수 없다.

②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상호 협의로 해결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에 따른다.

[별표 1] 유닛 규격 및 요금

유닛규격 (W×D×H)수량이용요금
S1100×100×100 cm6칸월 100,000원
S2100×100×140 cm5칸월 120,000원
S380×70×100 cm7칸월 70,000원
S480×70×140 cm7칸월 90,000원
※ S5(계절옷 보관, 60×60×120cm, 8칸, 3개월 120,000원)는 관리자 재실형 보관으로 별도의 「계절옷 보관계약서」에 따른다.
부칙
이 계약은 2026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