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설치 근거 및 목적)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에 근거하여 시설안전·화재예방, 범죄예방 및 도난 방지, 이용자·시설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합니다.
제2조 (설치 대수·위치 및 촬영 범위)
① 설치 대수: 창고 내·외부 총 4대.
② 위치·범위: 주출입구 및 내부 통로 등 공용 구역.
③ 개별 임대 유닛 내부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장소는 촬영하지 않습니다.
제3조 (촬영시간·보관기간·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촬영시간 | 24시간 |
|---|---|
| 보관기간 | 촬영일로부터 최대 2주(14일). 2주가 경과한 자료는 폐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수사 협조 등 법령상 예외 시 해당 기간). |
| 음성 녹음 | 하지 않습니다. 영상만 저장합니다. |
| 보관장소 | 회사 사업장 내 잠금 보관되는 녹화장치 |
③ 회사는 촬영 정보의 열람·제공·삭제 등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영상정보의 처리 위탁)
회사가 CCTV 설치·운영을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와 위탁업무 내용을 본 방침에 공개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감독합니다. 현재 위탁하고 있는 업무는 없습니다.
제5조 (영상정보의 열람 등 요구 및 확인절차)
① 사고 등 발생 시 영상 확인의 요청·처리 절차는 아래 [부속 규정] 'CCTV 영상열람 절차 규정'에 따릅니다.
② 회사는 영상정보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타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부분을 편집하는 등 가공 조치 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안전성 확보조치 및 방침 변경)
① 회사는 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접근권한 관리, 녹화장치의 잠금 보관, 보관기간 경과 자료의 자동 삭제 등 조치를 취합니다.
② 회사는 이 방침의 변경 시 변경사항을 시행 전 공지합니다.
시행일: 2026년 9월 5일
[부속서] CCTV 설치·운영 안내판 문안
아래 문안을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
CCTV 설치·운영 안내
- 설치목적 : 시설안전·화재예방 및 범죄예방
- 촬영범위 : 창고 내·외부 주출입구 및 통로 (공용 구역, 총 4대)
- 촬영시간 : 24시간 상시 촬영
- 보관기간 : 촬영일로부터 2주
- 관리책임자 : 김덕호 (대표)
- 연락처 : 0507-1345-2480
[부속 규정] CCTV 영상열람 절차 규정
이용계약 제14조 제3항 및 위 제5조 제1항에 따른 세부 절차입니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플러스룸(이하 '회사') 사업장에서 도난·훼손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 등이 CCTV 영상의 확인을 요청하는 절차와 회사의 처리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영상 확인 요청)
① 사고를 주장하는 이용자는 (i) 사고의 일시·장소·내용, (ii) 영상 확인이 필요한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관리자에게 서면(전자우편 등 포함)으로 요청한다.
② 요청은 CCTV 보관기간(촬영일로부터 2주) 내에 하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하여 폐기된 영상은 확인할 수 없다.
제3조 (회사의 확인 및 협조의 성격)
① 회사는 요청 내용의 타당성과 관련 법령(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검토하여 영상 확인에 협조할 수 있다.
② 회사의 영상 확인 협조는 회사의 법적 의무가 아니라 도의적 협조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회사는 영상의 확인·미확인, 그 결과 및 이로 인한 분쟁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회사는 타인의 사생활·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제3자가 식별되는 부분을 가리는 등 조치 후 열람하게 하거나, 열람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4조 (영상 제공의 제한 및 수사기관 협조)
① 회사는 영상 원본을 이용자에게 임의로 제공·복제·반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 열람 또는 관련 부분의 확인으로 갈음한다.
② 범죄 관련 등으로 수사기관이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절차(영장 등)로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이에 협조한다.
제5조 (기록 관리)
회사는 영상 확인 요청·처리 내역(요청자·일시·사유·처리결과)을 별도 기록·보관할 수 있다.
이 방침 및 규정은 2026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